2021년 8월 31일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(이하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, 탄소중립기본법이 정식 약칭이지만, 이는 법안의 의미를 온전히 담지 못하기에 이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줄여서 부르고자 함.)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
(법안 전문 보기: 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U2N1D0E8N1S8F2K0B3I4V4I7F8I4G1)
2020년 8월부터 3개 정당에서 총 8건의 법률안을 발의하였고,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긴 논의를 이어가던 중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많은 의원들의 다른 의견과 반대가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요청해 온 내용이 반영되어 통과되었습니다.
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의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'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'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탄소중립을 정책화하는 기준이 될 예정입니다. 이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2050 탄소중립 과련 정책들이 추진될 것입니다.
아래 목차를 따라가면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,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해봅시다.
탈탄소에 ‘오염된 녹색성장’ … 탄소중립기본법의 이상한 콜라보
탄소중립 세계 14번째 법제화 2030년 감축목표는 기대 못미쳐
‘기후위기 대응’ 진정성 의심케 하는 탄소중립기본법